2016년 융자지원 규모는 14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월 18일(금)까지 aT 관할지역본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그리고「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이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의 용도는 신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
관내 희망업체는 aT 인천지역본부(032-272-3012)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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