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진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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