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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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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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면적 50㎡ 초과농가 방역 시설․장비 등 허가 요건 갖춰야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가축 질병을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 기준이 50㎡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가축 수 기준으로는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수를 지켰다는 가정하에 소 7마리, 돼지 6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20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및 대규모(기업농) 농가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최초로 시행됐다.

이후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4년 2월부터 전업규모 이상까지, 지난해 2월부터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올 2월부터는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됐다.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농가는 허가제 교육(신규 24시간․사육 경력 3년 이상 8시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가축 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되는 요건인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농장 위치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상, 도축장과 사료공장, 종축장, 원유집유장, 정액 등 처리업체, 축산연구기관 등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 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금류의 경우 오는 4월 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면적이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허가 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육업을영위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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