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2016년 제16-07호 중소기업 포커스로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체계적으로 세우자’를 8일 발표했다.
중기연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계획 수립의 체계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 예산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담당 인력 보상체계 구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자체는 매년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9조, 제40조, 제45조에 의거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 중이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 및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성적 검토의견만 2~5줄 제시돼 사업 실효성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무색하다. 지원예산 수립의 경우에도 지역 간 자료 작성양식 불일치, 자료의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자료의 정확성 여부도 불분명하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D/B 분석이 미흡하고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획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연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발전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계획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는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및 모니터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대다수 지역은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산업계획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내 산업비중과 중소기업 비중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현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재‧조정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작성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통일성 부족 문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미온적일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을 보유한 중소기업청에서 수립해야 한다.
중기연은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전략을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차년도 사업을 기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연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계획 수립의 체계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 예산 확보, 콘트롤타워 구축, 담당 인력 보상체계 구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자체는 매년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9조, 제40조, 제45조에 의거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 중이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 및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D/B 분석이 미흡하고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획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기연은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발전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계획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자체는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및 모니터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대다수 지역은 중소기업 발전계획을 산업계획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내 산업비중과 중소기업 비중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현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재‧조정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 중소기업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작성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통일성 부족 문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미온적일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을 보유한 중소기업청에서 수립해야 한다.
중기연은 중장기 지방 중소기업 발전전략을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차년도 사업을 기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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