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어디서 확인하지(?)" 행자부,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41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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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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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24' 모바일. 이미지=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근로장려금 대상 등 각종 생활관련 정보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정보는 대개 우편으로 고지받거나 각 기관별 사이트를 찾아야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기존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된 휴면예금·보험금은 2015년 말 기준 잔액이 총 7548억원(예금 3765억원, 보험금 3782억원) 규모다. 이용자는 관련 금융기관명, 금액 등의 정보를 한데 파악해 그간 잊었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228만 가구에 1조6000억여 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줄 전망이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제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낼 수 있게 됐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한 불편이 최소화되고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24(www.minwon.go.kr)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뒤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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