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선위는 과징금과는 별개로 코스모신소재에 감사인을 2년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모신소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기관 등에 최대 1450억원의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감사소홀 책임을 사유로 정일회계법인에 코스모신소재 감사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의 제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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