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버지(75)의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기소됐다.
2005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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