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 중고기계 구입 신규 보증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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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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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기계 구입을 위한 대출 및 하자보증 서비스 시행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정지택)은 한국기계거래소의 경매에서 낙찰된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경락)자금에 대한 대출보증과 중고기계 수요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보증은 중고기계 유통업체가 한국기계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경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낙찰받은 중고기계의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본재공제조합의 대출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하자보증은 실수요자가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판매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미이행 시 관련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수요자가 중고기계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되어 사업초기 1년간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내에서 운영되며, 하자보증은 업체별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최장 6개월간 보증한다.

이번 신규 대출보증상품 출시로 기업은행은 한국기계거래소 경매시스템에서 낙찰된 중고기계의 구입(경락)자금을 안정적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하자보증상품은 중고기계의 A/S 등 사후관리에 대한 거래당사자간 상호신뢰성을 제고시켜 중고기계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봉전 자본재공제조합 상무이사는 “동산담보대출 및 유휴설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대출 및 하자보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유통용 경락자금 등 대출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휴설비의 수출과 거래활성화를 통해 기계산업 서비스부문 육성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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