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0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청양군청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은 밭 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논이모작직불금 신청과 내달 29일까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품목이다.

 지급상한 기준은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인 4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ha로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농업인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ha로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과 논이모작의 합)이 1000㎡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