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보복운전하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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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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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벌인 40대가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경 서울 강서구 염강초 인근 에서 자전거를 타던 최모(36)씨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인도로 몰아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최씨가 끼어들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최씨가 보복운전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자 역주행하는 등 총 300m가량 따라가기도 했다.

최씨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전거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최씨의 행동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돌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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