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경 서울 강서구 염강초 인근 에서 자전거를 타던 최모(36)씨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인도로 몰아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최씨가 끼어들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자전거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전거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최씨의 행동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돌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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