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지점 외환 내부규정 위반행위 자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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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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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모 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모 지점 직원은 모 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450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월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해당 직원은 내부제보 시스템인 ‘올바른제보’를 통해 이상징후를 보고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외환 및 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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