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종형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은 2015년에서 2016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로 출자자가 최소 5인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며, 예비마을기업은 최소 5인 이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기업)이면 된다.
마을기업은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후 세종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하게되며, 마을기업에 대해선 신규 1차년도 5000만원 이내, 재지정 2차년도 3000만원 이내, 세종형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 이내의 마을기업 운영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란과 세종시 로컬푸드과(☏044-300-2534, 2525) 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044-868-053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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