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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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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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와 경기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특히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등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6086),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양주시 지역경제과(031-8082-6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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