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특히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확인서 등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www.egbiz.or.kr)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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