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을 포함해 전 장병이 참가하는 체력검정은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3㎞ 달리기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윗몸 일으키기의 기존 방식이 목 부위 인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손을 목 뒤로 돌리지 않고 교차해 양 어깨를 짚는 '교차 윗몸 일으키기'로 바꿨다.
또 체력검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별로 감찰·헌병 요원이 포함된 '체력검정반'을 운영하고 연례 건강검진을 체력검정 이전에 실시해 건강이상자는 군의관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체력검정 장소에는 군의관, 간호 요원, 구급차가 배치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국방부는 체력검정 불합격자와 무단 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체력검정 결과를 성과상여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장병이 평소 체력단련에 힘쓰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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