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를 선정,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안전처는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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