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다음달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지난해 고양시가 운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뒤 결산승인 신청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6월에 예정된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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