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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종용 혐의' 고창군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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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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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1부(김소영 대법관)는 군청 공사계약 해지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전북 고창군 6급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고창군 심원면 갯벌생태 복원공사 주무계장으로 일하면서 일괄위탁계약을 맺은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측에 "공사를 위탁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창군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았던 농어촌공사는 요구에 불응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해 이듬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부군수, 군수 등의 결재를 받았다. 공사 직원에게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암시를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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