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중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3%에서 2014년 4.3%로 3.3배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결핵검진확인서를 받아야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결핵 고위험 국가는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가 50명 이상인 18개 국가로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가 해당된다.
검진 시 외국인 신분증과 여권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보건소 결핵관리실(550-819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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