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말까지 위장전입한 건설업체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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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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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4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수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지회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역 내 총 427개 업체 중 안내 공문 반송업체 75개를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위장전입 업체가 적발되면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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