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를 상대로 13㎞에 걸쳐 수차례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통근버스 기사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7시께 자신의 관광버스에 통근자 30명을 싣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버스전용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 45명을 태우고 앞서 가던 광역버스를 추월하려다 실패했다.
화가 난 이씨는 4차로로 자리를 옮긴 후 양재 IC 부근에서 1차로까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해 광역버스 앞으로 끼어들려 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다.
차로를 급변경하는 이씨의 '칼치기' 시도가 이어지자 광역버스 기사 최모(45·여)씨는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연거푸 이어졌다.
이씨는 결국 반포 IC 인근에서 추월에 성공했지만 화를 삭히지 못하고 최씨의 광역버스를 상대로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했다.
급기야 이씨는 남산1호터널을 통과해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해 버스가 늘어서 있는 틈을 타 버스에서 내려 최씨의 광역버스에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광역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추월하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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