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이 18일 개최한 일본 고교 검정교과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서종진 역사현안연구실장은 “2014년 중ㆍ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으로 독도와 센카쿠제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게 하고 독도는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2012년 39종 중 22종 대비 이번에는 35종 중 27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또는 일본령), 불법점거(또는 점거)로 기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문부과학성이 2014년에 이례적으로 개정한 규정으로 인해 정부 견해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유도해 결국 교과서 기술의 획일성을 조장하면서 일본 정부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역사인식의 차를 줄이기 위해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하고 교과서 관계자 교류 등 양국 간 지속적인 역사대화를 통한 교과서 내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지리, 현대사회, 정치경제, 일본사 등 거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양적 측면에서도 매우 증가했다”며 “2016년 교과서는 독도 기술이 35종 중 27종(77%)이고 2012년 교과서는 39종 중 22종(56%)로 그 비율이 양적으로 21%p나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비율이거나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를 것을 규정한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며 “일본 교과서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도서의 내용이 다른 교과 등의 내용과 모순되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의 지리 교과서와 그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기술했지만 일본사 교과서와 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고 해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기술로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소장은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이나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호 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 질서의 주도국인 일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붉은 글씨로 울릉도 외 일도, 즉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명령을 당시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시달해 태정관 지령 이후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까지 일본의 영역을 표시하는 관찬지도에는 독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관할영역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일본 정부에 내려 이후 독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지금까지 한국이 계속 영유하고 있다”며 “17세기말 일본 막부는 조선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해 울릉도(독도 포함) 영유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겠다고 해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정부의 의지와 명령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뒤집는 일로 한일간 선린우호관계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일본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의 정당한 입장이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부당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본 교과서의 독도 왜곡 기술에 대한 해답은 교육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이나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을 통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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