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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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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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간 법정공방 끝에 행정처분 정당성 인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는 지난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뉴워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익산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배출시설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36회) 발생했고,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15이하)이 4배 초과(67) 등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해 지난해 8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는 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 규제가 필요할 경우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된 시설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관리 할 수 있다. 

뉴워터는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주변 왕궁축산단지의 악취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4개월 간 2차에 걸친 보충서면과 답변서가 오고가는 등 법적공방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도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잦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해 체계적인 악취배출사업장 관리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은 이번에 지정 고시가 된 익산 가축분뇨처리장을 포함 4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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