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협회는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재송신 계약의 체결 없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고 있던 CMB를 상대로 지상파 3사가 낸 ‘재송신 관련 방송 상품의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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