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CMB 가처분 기각 관련 ‘본안소송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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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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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한국방송협회는 23일 CMB 신규 상품 판매 가처분 소송 기각과 관련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재송신 계약의 체결 없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고 있던 CMB를 상대로 지상파 3사가 낸 ‘재송신 관련 방송 상품의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를 통해 당장 채무자들에 대한 사법적 강제를 도모해야 할 정도의 시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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