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법무부가 경미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도한 보안처분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입법공청회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검찰 기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판결이 선고된 성범죄자는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해당 대상자는 1년에 1회 수사기관에 출석해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처분,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검찰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불기소는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를 안 한다는 뜻,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뜻, △기소유예는 범행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반영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차이점 알고 있어야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난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단,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자료 폐기 전 동일 범죄에 대한 재범이 있을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기소유예와 혼동되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다.
기소유예’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검사는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정에서 유죄의 확신을 가졌지만 죄질이 가벼운 점등을 감안해 형벌을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3년 이하의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의 경우에 적용하며, 유죄 확정이라는 부분에서 선고유예와는 차이점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형사 사건변호사는 “집행유예의 경우 ‘몰카’ 등의 경미한 성범죄일지라도 재범이 발생하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초범의 경미한 성범죄일 경우 기소유예를 통해 신상정보등록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에 대한 반성여부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따라서 경미한 성범죄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의 진실성 등이 기소유예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보통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증언을 줄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며,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 정도를 설득력 있게 검사 측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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