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24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A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심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수용했으나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