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내부 청소 및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 해당부서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오염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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