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24일 공천안 추인을 거부한 김무성 대표에게 "조속히 최고위를 열고 의결을 진행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표가 이 요구도 거부할 경우, 이들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최고위 회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행동을 '당무거부'로 규정하고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고위에는 서청원·이인제·김태호·안대희 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다만 당 대표가 불참한만큼, 이날 최고위는 정식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위한 최고위원들의 '모임'이라는 게 황 총장의 설명이다. 사실상 최고위원들의 간담회다.
앞서 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과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의 지역구를 비롯해 서울 송파을, 대구 동갑과 달성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무공천'을 주장하며 공천장에 날인하지 않겠다는 '옥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25일까지 공천안을 의결하는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정상적 당무를 거부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최고위는 집단지도체제이고 합의로서 결정하는 민주적 체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얼굴인 대표께서 개인의 의견을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은 당 대표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고위 강행 근거로는 당헌 제30조, 당규 제4조와 제7조를 들었다. 새누리당 당헌 제30조는 당 대표가 사고나 해외출장으로 인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최고 득표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고 돼 있다. 당규4조와 7조는 각각 당헌에 따른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부산으로 출발했다. 김 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최고위 개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보는 데드라인(마감시한)은 후보등록일이 끝나는 25일까지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도 법률지원단에 맡겨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은 막아야 된다"라며 "적절한 시간안에 대표가 당연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무를 거부한다면 새로운 당헌당규상 해석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날인해 선관위에 공천장을 제출하는 것까지 감안해 최종 데드라인을 25일 오전 10시로 봤다.
다만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황진하 사무총장은 참석자들의 당헌당규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으로서 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그럴 순 없다"면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서 위법상황이 안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김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친박계의 좌장인 서 최고위원은 "당 대표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고, 이 최고위원은 "날인은 의무지 권리가 아니고, 도장은 당의 도장이지 개인의 도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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