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코데즈컴바인, 단일가 매매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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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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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코데즈컴바인이 일정기간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5일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며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데즈컴바인이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공교롭게도 첫 적용 사례가 문제를 야기한 코데즈컴바인이 되는 셈이다.

거래소의 종합 대책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다음 주 중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는 그간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코데즈컴바인이 오는 28일 6만원대 중후반 이상에서 상승 마감할 경우 당장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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