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은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이력제 추진 법령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교육기관(한국식품연구원,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사단법인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및 사단법인 한국계란유통협회)의 연내 교육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위생정책과(031-8075-3322)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