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차 보급 28일부터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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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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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최대 2200만원 지원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 친환경 전기자동차(197대) 민간보급사업의 접수가 2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했다. 지난 3월 10일 공모 이후 법인과 단체는 물론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시민들로부터 전기차 구매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 전기차 보급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28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내 차량별 접수 대리점에 직접 방문,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보급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보급물량 소진 시 접수 마감일에 관계없이 종료된다. 대상자 통보는 수시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지된다.

전기차 신청자에게는 보조금으로 전기차 1800만 (국비 1200, 시비 600), 완속 충전기 설치 국비 400만원(휴대용 8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다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 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도 한시적 일부면제로 약 100만원의 혜택까지 더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통행료, 공영 주차장 이용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올해 중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전시설 부족으로 불편하다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해소하고자 환경부 보급 수량과는 별도로 대구시 단독으로 올해 10월까지 급속 및 완속 충전기 총 31개소 100기를 구·군청 및 공공기관 공영 주차장 등에 설치해 전기자동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심 및 외곽지 등 요충지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기 설치 후 관리소홀로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과 타시도의 운영사례 등 종합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대구시 상황에 맞게 접목시킬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입주민들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대표자회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된 상태다.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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