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올해 3월3일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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