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가 발굴한 규제개혁 안건은 중앙 건의 68건, 자체 개선 1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서민생활안정 28건, 기업 관련 규제 해소 28건, 소상공인 육성 8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12건이다.
시는 발굴된 79건 중 기업규제와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 35건을 선정해 30일 홍순만 경제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안건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 산하 공사·공단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규제개혁 안건을 보고했다.
또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 시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던 것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경기도 2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역차별적 규제사항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출자비율 30% 이상 특수목적법인에는 이윤율 적용과 재투자 조항이 공공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적용돼 수익성 저해를 초래함에 따라 종전의 공공출자비율 20% 이상 특수목적법인과 같이 이윤율 10% 상향과 재투자 삭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안건도 보고됐다.
공업지역 외 지역에는 용도지역별로 공장에 대한 업종제한이 규정돼 있는데, 환경위해가 없는 공장일지라도 비허용업종으로 변경 시 지역 이전을 해야 한다거나 업종제한이 없는 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기업 애로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용검사(입주) 전 비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일괄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나, 개별소유권이 마무리된 입주 후에는 전유부분의 비내력 철거임에도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도록 돼 있어 입주민 동의 없이 철거가 가능하도록 시민불편사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보고됐다.
이 밖에 자체 개선과제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중심지 미관지구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육점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육점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아 중심지 미관지구에서의 정육점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안건도 발굴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혁 안건 중 중앙건의 규제는 부서 간 공조를 통해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규제는 시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건 가운데 선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현장점검회의'와 '인천시-행정자치부 공동주최 끝장토론회'에 상정하는 등 발굴된 규제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현 정부는 모든 규제를 물에 모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리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한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의 규제개혁과 함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완화 움직임도 있는 만큼 각종 기업 및 시민생활의 규제 해소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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