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미달 노인 장기요양기관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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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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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운영이 부실하거나 정부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된다. 또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상담창구는 주민센터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시설·인력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사나 간병에 치중해 있는 재가서비스를 건강상태나 돌봄 욕구 등을 고려해 차별화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노인 돌봄과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복지 욕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요양시설과 전문 인력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입소자 유치 경쟁만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에서는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기관이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다른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강과 소득으로 일원화된다.

각 부처 간 서비스 수급자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별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인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을 과잉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개선방안도 세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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