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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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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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획기적 전기 마련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올해 4월말까지 관내 택시 266대(개인232, 법인34)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사업에 6300만원을 지원해 택시이용자와 운전 종사자를 보호키로 했다.

이 사업은 택시 1대당 24만원이 소요되고 시비 50%와 도비 30% 총 19만2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4만8000원이다.

사업비는 개인택시는 개인운전자가 법인택시는 법인대표가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후 시에 신청하면 지원된다.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은 “관내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 택시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고, 각종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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