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 4~6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5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최소 50% 이상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따.
군은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을 하면 견인 조치 후 공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합동 단속은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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