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동일인이 금융보험사로 변경되면서 금융사지배집단으로 분류됐다.
홈플러스의 동일인인 엠비케이(MBK) 파트너스 그룹은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1항에 의하면 동일인이 금융회사인 경우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있다.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라는 금융종합집단 PEF가 인수했다. MBK 파트너스의 동일인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런 회사들은 전부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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