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에 대비, 전 시민을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하남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하남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상을 살펴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도 최고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는 10만~30만원을, 4주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는 10만원의 위로금을 더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때 벌금은 최고 2천만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은 최고 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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