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선거일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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