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사전투표하고 선거날 또 투표 금지...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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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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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3일 전국 253개 선거구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하면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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