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참조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자망에 한정해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 어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참조기에 대해 합리적인 포획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참조기 △자원상태의 양호성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금어기를 설정, 추진하고 있다.
만약 유자망을 사용 포획금지기간에 참조기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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