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 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 신청·제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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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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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8일부터 파산재단 금융 거래 정보 신청 및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행 서비스 신청은 예보 본사 및 전국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거래했던 해당 파산재단에 직접 방문해 관련 정보를 신청해야 했다.

신청 가능한 금융 거래 정보는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잔액증명서 등의 수신 관련 서류와 대출약정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담보제공확인서 등의 여신 관련 서류로 구분된다.

관련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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