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고 모욕한 식품업체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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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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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배용준씨 측과 사업 문제로 다투던 중 집회를 열고 그를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액으로는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배씨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을 고려했다.

앞서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당시 배씨가 운영하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 씨의 외식사업 브랜드인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사와 배씨의 회사는 상표 사용대가와 판매 결과를 놓고 여러 건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그 사이 배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했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이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정문에서 '돈사마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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