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일자리 등 민생法 최우선 처리”…‘규제프리존법’ 원칙합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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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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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는 27일 각당 우선처리법안 조율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 합의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법안 논의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핵심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낮 '냉면 오찬' 회동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4월 국회 운영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3당 원내대표는 또 "(4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모여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여야 3당 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비록 원칙적인 수준이지만 3당 체제가 정립되고 나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합의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데는 실패해, 실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14개 시도지사가 조속 입법을 촉구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돼왔다.

앞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즉석에서 국민의당 주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 핵심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이 합의문 가안(假案)에 담겼는데, 이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중점 법안만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 27일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중점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그 법안에 대해 이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약간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3당의) 우선 법안을 모두 넣으면 합의문이 길어지고, 규제프리존법만 넣으면 다른 법안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돼 뺀 것"이라고 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취지에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를 들어 이·미용 산업을 규제프리존 대상으로 선정한 충청북도의 경우 대기업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회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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