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지난 22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기
이미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도내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관한 내진 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는 최 의원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간 교육재정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 예방 기금 조성 등”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 안에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거나 학교시설 내진세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전에 지진이라는 자연재난에 국가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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