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자위, 도민인권 보호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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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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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2일 도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놓고 전문가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주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정영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행자위 세미나 장면[사회제공=전북도의회]


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통한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 운영이 포함됐다. 또한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전북도의 조사․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운영방식, 인권정책의 형식과 사업내용 등 전북도 인권의 전반사항을 포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장태엽 기자협회장, 김형곤 지체장애인협회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 박재홍 인권교육센터 대표는 두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상담 및 조사,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남주 의원은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는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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