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여부 등 수출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직 활용하지 않는 25개 업체의 수출물품 품목분류 적정 여부, 원재료 제조공정,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들 업체는 한중 FTA 활용에 따른 세율 인하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한국-아세안 FTA 등 협정이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것처럼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지금껏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국내 5개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었다"며 "주요 검증 대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등 형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FTA와 관련한 수출기업 애로사항은 전국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관세청의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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