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대상은 고양시 관내 거주하는 39세 이하(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으로 다음달부터 매월 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고용보험 가입, 타 지원사업 중복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취업성공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와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교육훈련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창출 및 교육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따른 취업성공장려금을 지원해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열정적인 사회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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