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카셰어링'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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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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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동의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Car Sharing)’을 위한 별도의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만 차를 빌려 쓰는 제도다. 최근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국토부도 이에 발맞춰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공동주택 내 사업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의 영리목적 이용을 금지함에 따라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는 입주민 동의를 전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 카셰어링 주차대수와 위치, 이용자 범위 등을 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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