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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원처리 끝까지 책임진다···민원 후견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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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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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민원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사 영업점의 불완전 판매 및 꺾기 등 불공정행위를 전담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들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원 후견인제도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부서장이 내용을 1차 점검한다. 이후 민원팀에서 답변이 적절한지 추가 확인하면서 충실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또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전담 직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접수된 민원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금융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전담 검사 기능을 받아 현장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

기존에는 각 금감원의 각 업권별 검사국에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영업점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자체 민원처리가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에서 우대하고,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는 금융회사에는 감독 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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