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동국제강은 서울고등법원이 김두호 씨와 장세주 씨 등 전·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00만원으로 2015년 이 회사 자기자본의 0.8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을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종합) #공시 #동국제강 #배임 #횡령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